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 장애인,노인,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하고자 합니다. 가. 공고기간 : 2020.10.24. ~ 2020. 11. 8.[15일간] 나. 공고대상 : 김*오 등 42명 다. 공고내용 : 붙임 참고 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