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」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가. 신청대상 :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30명 이상 구성 및 대표자 선임 단체 나. 지원내용 : 상권 홍보 공동마케팅 직접비 지원 다. 신청기간 : 2025. 7. 14.(월) ~ 7. 28.(월) 18:00까지 라. 신청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전자우편 접수 - 방문접수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2층 민생경제과 - 전자우편 : kimbk780@korea.kr ※ 도달 여부 확인 필수 마. 선정결과 : 8월 중 발표(용인시 홈페이지 공고) ※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경 가능 |